상소 제도 개선 지침 개정안 "의견 수렴 중"
의결과 달리 항소할 경우 검사장 허가 필요
李 대통령 "검찰 기소로 국민에 고통" 비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 상소 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려면 '형사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난 경우에만 상고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개정으로 1심 무죄 사건까지 그 대상으로 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현재 상고심의위원회는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구성됐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과 달리 검사가 항소할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가벼운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도 항소를 자제하도록 했다.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형과 구형을 형식적으로 비교해 항소하는 것을 지양하게끔 했다.
기존에는 구형량이 선고형량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는데, 여기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 준수 여부와 양형 관련 추가 증거 제출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새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