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기간 간병 부담 속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 거실에서 딸 B(40·여)씨를 "소리를 지르면 경비실에서 올라온다.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드니 조용히 해달라"며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를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딸의 상태가 악화되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처지를 비관했다. 앞으로 계속 딸을 간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과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한 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시력 악화로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른 본인의 상황까지 겹치며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생 마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헌신적으로 간병해 왔고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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