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49)과 함께 대전시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11일 오후 김하늘양 유족들이 명재완·학교장·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명재완과 시가 공동으로 하늘양 부모에게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 측은 감독 관리 지휘인 교장과 초등학교 설립 주체인 시에 책임이 있고 명씨의 이상 행동이 보였음에도 예방하지 못해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4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 측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 측 역시 국가배상법상 명씨 행위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일이 아니며 개인의 일탈인 사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했다.
1심 당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명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명씨는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