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70대 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1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에게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도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10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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