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김대중 당선인에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촉구

기사등록 2026/06/11 16:04:17

경찰, 악성민원 제기 혐의 학부모 무혐의 결정

"교사 현실 외면한 판단·법 악용 면죄부 준 것"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교원 3개 단체가 2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교육청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2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한 학부모 2명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경찰이 악성 민원인 2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집요하고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경찰은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교사를 괴롭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부모가 제도를 악용해 법의 탈을 쓰고 교사의 숨통을 조여도 경찰은 제도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를 비호했다"며 "앞으로 교사를 향해 어떤 방식의 무차별적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김대중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악성·반복 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감 직속의 독립적인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 2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학부모의 고소 또는 민원 제기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민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교육청은 학부모 2명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및 행정심판 제기, 학생인권 구제 신청, 아동학대 혐의 신고 등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해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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