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경찰 오자 소주 1병 '술타기'…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6/11 16:30:19 최종수정 2026/06/11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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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10시12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약 1㎞ 운행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마트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였던 A씨는 미등록 상태의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4년 7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음주측정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4일 시행된 음주측정방해죄는 경찰의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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