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징역 1년 집유 2개월
法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
"경찰 탑승 제지도 적법한 공무"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진우(30)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 부장판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더해져 보행자가 단독으로 충돌하는 경우보다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가 닿은 이후에도 전동휠체어 컨트롤러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며 계속 전진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며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반 부장판사는 또 경찰들의 전장연 활동가 탑승 제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유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유형력)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 경찰관이 당시 근무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유씨와 충돌한 시점만 개별적으로 분리해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유씨 측의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23년 1월 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를 몰고 경찰관 김모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친 유씨는 취재진과 만나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면, 장애인은 집에만 있으라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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