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도 무죄…문신사들 "역사적인 판결"

기사등록 2026/06/11 14:46:49 최종수정 2026/06/11 15:11:20

반영구 화장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 커

"무죄 판결은 문신사들이 눈물로 이끌어낸 변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문신 사건 무죄 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6.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자 문신사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A씨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34년 만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문신사들이 탄원서·모금·집회·1인 릴레이 시위로 함께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해당 사건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직접 지원하고 전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온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국 문신사들이 탄원서 작성 운동에 참여하며 함께 대응해 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1심과 2심 재판 당시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각지의 문신사들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재판부에 문신 현실을 알리고 무죄 판결을 호소해 왔다"며 "그 결과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재판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제도권 밖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문신사들의 현실과 권리 회복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문신 사건 무죄 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6.11. kch0523@newsis.com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던 두피문신이나 서화문신(타투) 사건과는 달리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그동안 문신 관련 재판에서는 두피문신과 서화문신을 중심으로 무죄 판단이 이어져 왔으나 미용문신 역시 문신사법에서 문신의 범주로 포함돼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사건은 미용문신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낸 사건"이라며 "문신사법 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 역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신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왔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법원 선고는 단순히 사건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신사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취급받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화 시대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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