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개인정보 알리페이에 전송
개보위, 60억원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法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4000만명의 금융·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카카오페이에게 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정보 제공, 처리의 목적과 의도가 알리페이와 애플의 서비스에서 활용될 NSF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NSF 점수 산출 이후 정보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에게 독자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NSF 점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오로지 애플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향후 결제 능력과 신용도를 평가해 애플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단건 청구할지 일괄 청구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됐다"며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정보로 인한 NSF 점수는 애플의 이익에 귀속된다" 판단했다.
또한 "실제로 애플은 NSF 점수를 이용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익과 장래의 결제 보유 시스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며 "NSF 점수에 따른 이익의 지속 주체도 애플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동의만으로 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되고 NSF 점수로 산출되는 등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도 알리 페이에 이전했다"며 "NSF 점수 산출 과정에 있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폰 사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때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금액 등 정보가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넘어간 것이다.
알리페이는 이렇게 전송된 정보를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매기는 고객별 점수인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 등에 사용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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