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해양오염 신고하세요…최대 300만원 포상금

기사등록 2026/06/11 14:37:22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제주=뉴시스] 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포스터.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제도는 제주 바다를 지키고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오염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해경은 현장 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지난 9일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기름 섞인 물)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김서구 서귀포해경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며 "해양오염은 신속한 초기 신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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