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조정용·김태형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앞서 같은달 초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 안에 1시간30분 가량 감금한 뒤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일주일 동안 약 57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장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 당일 B씨의 직장 주차장에서 기다라다가 B씨가 나오자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회복해 3주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B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회복·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성향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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