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첫 실형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희생자들이 테러 조직의 마약 테러로 살해됐다거나, 현장 인근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희생자를 '리얼돌'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허위 취지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씨가 올린 게시물은 동영상 299개와 글 63개 등 총 362개에 달한다. 또 조씨가 올린 동영상에는 개인 후원 계좌도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지난 2월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글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일부 표현만 떼어 왜곡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찰의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처음으로 구속한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자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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