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AI로 부당특약 차단

기사등록 2026/06/11 11:26:10

공정위, 건설협회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

현장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 중지 지원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기반 강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 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조항을 사전에 자동 감지하고 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협력사 지원 체계를 확대해 현장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지원하는 ‘안전보장권’과 건강 이상 징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작업열외권’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 초 구매본부를 'PI(Procurement Innovation)본부'로 개편하고 협력사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추가 안전 관리비를 편성해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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