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는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가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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