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번 단속은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전주한옥마을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산초·서문초·화산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는 주요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장 안내 활동을 벌이는 한편 이동식 단속 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인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이들 구역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신고제로 적발될 경우 별도의 계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2만5000여 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약 22%를 차지했다. 2023년 2만1000여 건, 2024년 2만2000여 건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민신고 단속 유형별로는 인도 위반이 9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7516건, 교차로 모퉁이 5959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절대금지구역은 단순한 주차질서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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