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을 넘어 전자책으로 정보 접근성 혁신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중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여섯 번째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단행본 처음으로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장기보험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요 사례 13건을 추가 수록해 총 129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대표적으로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의 구분 기준' 사례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준다.
입원·통원 의료비는 단순히 병원에서 입원 처리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치료에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입원실 체류 시간(6시간 이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치료 내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도6557 판결)한 바 있다.
또 '산불 피해 지자체 피해복구 시 화재보험금 중복보상 여부' 사례를 보면 산불로 주택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보험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수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 보상받을 수 없으며, 법원 역시 보험금과 지자체 지원금의 이중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나2056246 판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운행 중 보행자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사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일배책임보험에서 면책 항목에 해당한다.
일배책임보험 약관은 항공기·선박·차량·총기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는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약관상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전자책 발간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 소비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과 전자책 데이터를 연계해 소비자가 상담 게시판에서 질문 입력 시, 유사 사례를 자동으로 검색가능한 자가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매년 최신 상담 사례를 반영한 전자책 개정판을 정기 발간할 예정이다. 상담사례집 전자책은 대형 온라인 서점 등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시돼 누구나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전자책 발간으로 소비자가 손해보험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유사 사례를 직접 검색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보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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