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 앞장…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추진

기사등록 2026/06/11 09:31:16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협약 체결

[서울=뉴시스]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2026. 6. 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협약 이전부터 지속해왔다. 올해의 경우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 ESG 경영 컨설팅과 평가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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