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없는데 국민연금 부정수급 때 고이율로 환수한다

기사등록 2026/06/11 09:01:19 최종수정 2026/06/11 09:12:24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상속권을 상실한 이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경우 환수시 고이율을 매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 환수 시 이사 가산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권을 상실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했으면 환수 시 3년 만기 이자율과 1년 만기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상속권 상실의 지연 신고에 따른 환수의 경우에는 3년 만기 이자율과 1년 만기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수율 이자율 가산 규정 명확화로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에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사용량 등 자료,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관련 자료,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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