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 가처분 신속 진행할 것"
국민연금 등 10개 기관에 서한 발송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체결한 위법배당 협약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을 끌수록 미래가치는 협약의 효력 아래 다년간에 걸쳐 계속 빠져나가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에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과 접촉해 소송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한 많은 주주를 모으기 위해 전자적 주주 인증과 위임의 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외 상위 10개 기관에 의결권과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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