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에게 뇌물 받은 전 부산시 부시장,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6/06/10 15:10:5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학교 교수들로부터 사업 선정 청탁을 받으며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부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시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369만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내렸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A씨는 부산 모 대학교 전현직 교수 B씨와 C씨로부터 2016년 9월 부산시 출연 및 보조 사업 선정 등 사업 편의를 대가로 한 뇌물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673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1월 같은 방법으로 C씨로부터 689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C씨에게 2017년 2월 출연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해 주고 양도금 2000만원의 주식을 받기로 약정을 맺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이고 카카오톡 내용과 금전이 지급된 관계를 보면 유죄가 넉넉히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수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C씨와 사업 관련 서류를 위조해 6114만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그 횡령금으로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금의 귀속 관계가 B씨와 C씨 공동이 아닌 C씨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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