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서 수백억원대 사기 친 주부 징역 35년 구형

기사등록 2026/06/10 14:43:01

피해자들 "최소 피해액 600억 이상" 주장

현재까지 17개 사건 병합…4건 아직 수사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개인의 사기 액수치고 상당히 크다. 매 사건 금액이 다양하지만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아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일부라도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단 한번만 갱생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변론했다.

박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짧게 말했다.

박씨 측은 다른 사건의 병합, 피해 배상 등을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사건이 얼마나 더 올지 모른다. 일부라도 피해자와 합의되고 있으면 기일을 부여하겠지만, 계속 연기만 할 수 없다. 피해자도 너무 많고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어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다. 총 4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추가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를 오가며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자 수가 30여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최소 6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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