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공수처에 고발"

기사등록 2026/06/10 12:36:33 최종수정 2026/06/10 13:28:23

"이 대통령 과거 소년원 수감" 허위 발언 의혹

집행정지 기각 판사, 직무유기로 공수처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되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사진은 탄 교수. 2026.06.10. xconfi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되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탄 교수 대리인단은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위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탄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지난 2일 열렸지만 결정문이 출국 예정일인 4일에야 송달됐다며, 이는 출국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기피신청에 따라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도 의논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식으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날 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탄 교수 대리인단은 출국 정지에 대해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에 대해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최고 권력자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답변하지 않고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년원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소년원 기록은 공개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를 일반 국민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같은 날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탄 교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가 심리 중이다.

그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후 지난 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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