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사법경찰이 수사종결권 행사·검사 재수사 요구가 타당"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검찰개혁 일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그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검사에게 일체의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기소권 행사 기관이자,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통해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대행은 "전건송치주의 복원 문제 역시 사법경찰이 수사를 마치면서 종결권을 행사하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 오로지 검사만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취지로 보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측면으로 보나 더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및 전건송치주의 복원 주장자들이 주장해온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및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배제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수사에 관한 절차를 2017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해 그 의도와 무관하게 검찰 기득권의 존속과 유지에 조력하는 단견"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검경 간 협력 관계의 틀 속에서 검사로 하여금 기소권과 함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통해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견제, 통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 정의 실현에 보다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 문제에 관해 '검찰 불신이 너무 크다. 그것(보완수사권)조차 악용하면 어쩌냐는 우려도 일리가 없지 않다'라며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번 발언은 보완수사권 인정 문제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신 대행은 이날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형사소송법 개정이) 공론화되고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 입장은 분명하다.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빠르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했고 전건송치주의를 폐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게 국회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