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2호 법안 '선관위 감사·선관위 휴가 제한' 발의 예고(종합)

기사등록 2026/06/07 17:48:11 최종수정 2026/06/07 17:52:25

"선관위 직무감찰 대통령 보고 못 하게 하는 예외 규정도"

"이 입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선관위는 해체될 것"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자 급증 통계로 확인"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1·2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 외부 감사' 법안과 '선관위 직원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올렸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불법채용 사태 직무감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202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 휴가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고 했다.

그는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를 언급하면서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사업 운영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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