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오피스텔로 둔갑한 다락 늘어…"국가 차원 기준 필요"

기사등록 2026/06/08 05:00:00 최종수정 2026/06/08 05:12:24

건축공간연구원, 다락 불법 사용·안전사고 위험 지적

기준 부재로 지자체 21곳 '그림자 규제' 운영…현장 혼란

[서울=뉴시스] 다세대주택 내 다락 불법 개조 사례. (제공=건축공간연구원)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수납공간으로 설계된 건축물 내 '다락'이 최근 복층형 오피스텔 등 주거 공간으로 불법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거주자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건축공간연구원(AURI)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락 설치에 관한 현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축법령상 다락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거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분양업체가 창고형 다락을 복층형 오피스텔 공간처럼 속여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구조 하중에 대한 검토 없이 불법으로 주거 공간으로 이용될 경우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며, 공식적인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시 구조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인명 구조도 어렵다는 것이 연구원의 지적이다.

현재 건축법령에는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 예외 규정만 있을 뿐, 명확한 정의나 설치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전국 21개 지자체(광역 1곳, 기초 20곳)가 자체적인 내부 방침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다락 설치 기준을 운영 중이다.

연구원은 법령상 위임 규정이 없는 이러한 지자체 자체 기준이 일종의 '그림자 규제'로 작용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원은 다락의 개념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국가 차원의 공통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다락을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으로 한정하고 물건 보관 등 부수적 용도로만 허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영국처럼 거주 공간 활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거실에 준하는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락 제도의 취지와 피난, 실 구획, 출입구 및 계단, 설비 등 거주자 안전과 직결된 항목은 전국 단위의 '국가 차원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높이 기준이나 지붕·창호 형태 등 지역 경관과 관련된 요소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준공 이후 다락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의무화하거나 건축신고 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는 "다락 설치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분양사기 등 각종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부처는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자체는 임의규제 문제를 해소해 인허가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지자체별 다락 설치기준 운영 현황. (제공=건축공간연구원)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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