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결정 시 다양한 참고자료 활용하기로 합의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 공유…"법원과 긴밀히 소통할 것"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스토킹 및 교제폭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부와 법원행정처는 면담에서 최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은 성평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가 있을 경우 참석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대응 원칙이 이뤄지는 현장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앞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 시 피의자 위험도 판단을 진행할 때 다양한 방식의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참고자료로는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상담이력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교제폭력이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교제폭력 관련 법률의 입법 필요성도 공유했다.
원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 전반에서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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