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일 회의서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 심의
민주노총, 외국 사례 통해 "국내 도입 가능" 주장
"업무비용 뺀 순소득 기준…대기·이동시간도 반영"
택배·배송 기본급 1만7468원…퇴직금 포함 2.2만원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가 택배·배송기사의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으로 1만7468원을 제시했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민주노총은 미국 뉴욕시의 모빌리티 도급제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 방식, 미국 시애틀의 앱 기반 노동자 건당 최저지급 단가 모델, 영국의 공정단가 모델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급근로자에게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수익에서 유류비나 차량유지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4대보험 부담분을 뺀 금액이 최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시간에 2만원을 벌었다고 해도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30%를 차지한다면 실제 소득은 1만4000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기시간,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은 ▲택배·배송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방문점검원 등 주요 도급노동자 유형별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제시했다.
우선 택배·배송의 경우 기본급은 1만7468원, 주휴수당 포함 2만962원, 퇴직금 포함 2만2709원으로 산정했다.
퀵서비스는 기본급 1만4245원, 주휴 포함 1만7094원, 퇴직금 포함 1만8518원을 제시했다.
대리운전은 기본값 1만6702원, 주휴 포함 2만43원, 퇴직금 포함 2만1713원으로 계산했다. 방문강사는 기본값 1만6678원, 주휴 포함 2만14원, 퇴직금 포함 2만1681원을 제시했다.
방문점검원은 1만6297원, 주휴 포함 1만9557원, 퀵서비스 2만1186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숙련된 전업 라이더가 늘어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고객 주문 증가와 순환 매출 증대로 이어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라이더들이 무리한 장시간 노동이나 과속·위험 운행에 내몰릴 유인이 줄어들어 안전도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도급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최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임위는 임금과 관련해 노사공이 함께하는 유일무이하고 공신력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최임위에서 결정해야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소득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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