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효
타 기관 심의 수탁 및 정부 과제 지원 가점 혜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다.
2013년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연구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심의 및 연구 과정·결과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삼육대는 앞서 2023년 1주기 평가(2021~2024년)에서 첫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삼육대는 교내 연구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위원회 심의 업무를 수탁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 과제 지원 시 가점을 부여받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
삼육대 이승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교내 연구자들이 윤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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