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후 토허 신청 급감…강남3구 84%↓
'세 낀 매물' 실거주 유예…거래 절벽 회복 기대
"제한적 효과 그칠 수도"…세제 개편·금리 상승 주목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 얼어붙은 주택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실거주 유예 혜택을 부여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보완책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1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월 하루 평균 313건에서 4월 44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5월 1~9일에는 하루 평균 707건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중과가 재개된 5월10일 이후에는 하루 평균 198건으로 급감하며 4월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감소 폭은 상급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유예 종료 직전인 5월 1~9일 하루 평균 151건에서 중과 재개 이후 25건으로 83.6% 줄었다.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영등포·양천구 역시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80건에서 50건으로 72.2% 감소했다. 매수세가 몰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119건에서 38건으로 6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물 역시 감소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1441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일인 5월9일(6만8495건) 대비 약 11% 감소했다. 절세 목적의 막판 매도가 마무리된 뒤 다주택자들이 중과 부담으로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와 매물이 동시에 위축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차 계약에 묶여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매물이 순환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비거주 1주택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조치"라며 “매수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점은 규제지역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돼 추가 자금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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