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자동차 업계 첫 판단
인정 시 하청 노조 갈등 확산 가능성
사측 불복 시 법리 공방 장기화 국면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오늘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자동차 업계의 첫 법적 판단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해 2차 심판회의를 열고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지노위가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확인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하청 노조 갈등은 확산될 수 있다.
반면 사측이 결과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맞설 경우, 법리 공방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지노위 결과와 무관하게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9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지난달 28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사내하청과 물류, 서비스 분야 10개 지회가 참여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노조 측은 해당 판결이 개정 노조법 적용 이전의 구법을 기준으로 내려졌다며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 외주 급식업체의 교섭 요구 시정 신청을 수용하면서도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울산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완성차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청 업체들의 법적 기준점이 마련될 수도 있고, 법리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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