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김진균 후보 측 선거사무원과 관련자 등을 선거 인쇄물 불법 배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진균 후보 측 선거사무원이 지난 24~25일 충주 중앙탑사적공원과 충주박물관 앞, 중앙로 장춘당약국 옆 시장 골목 등지에서 선거 홍보물을 무작위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인 지난 18일까지 우편으로만 보낼 수 있는데, 김진균 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김성근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후보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진균 후보는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증거 인멸과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자동삭제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며 "이번 사건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균 후보 측은 "지역의 모든 선거운동 상황이 캠프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사안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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