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집행 돌이킬 수 없으면 안돼"
IRS와 트럼프 사이 기금 설치 합의
법원 상대 사기 행위인 지 답변 요구도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 법원이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무부와 합의해 설치키로 한 17억7600만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의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반 무기화 기금"의 집행을 막는 자신의 명령을 유지할지에 관한 변론 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지정했다.
해당 기금 창설은 현재 여러 건의 소송에 맞닥트려 있다.
브링케마 판사는 정부에 기금 조성 및 운영 동결을 지지하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시간을 1주일 더 부여했으며, 여기에는 기금의 입출금도 포함된다.
이 기금은 지난주 발표된 이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해왔다.
법무부는 지급 기준을 결정할 5인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도, 접수된 청구도 없다.
브링케마는 최소 향후 2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고 기금에서 어떤 자금도 "돌이킬 수 없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금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청구를 검토하거나,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임시로 금지한다.
버지니아 소송 원고에는 해고된 검사와 시위 현장에서 연방 요원 폭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대학 교수가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플로리다 주 연방 법원이 트럼프와 미 국세청(IRS) 사이의 소송 취하 합의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제소에 트럼프측 변호인이 답변하도록 명령했다.
캐슬린 윌리엄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공모 혐의와 법원이 "사기의 피해자"가 됐으므로 재판을 재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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