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소명 부족"(종합)

기사등록 2026/05/26 16:17:50

법원 "20일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이미 교섭 종료"

[수원=뉴시스] DX부문 직원들의 주도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20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분 일부 직원들이 지난 15일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와 사측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섭요구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노조가 이미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하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교섭이 종료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채무자(초기업노조)는 단체교섭을 위한 안건을 선정한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자체 교섭요구안을 공동교섭단 대표에게 제출해 회의를 통해 이 사건 교섭요구안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 및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채권자들이 이를 이유로 채무자의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교섭요구안이 특정 조합원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나머지 소속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채권자가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사전에 채무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교섭요구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교섭요구안이 확정됐을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초기업노조 측은 지난 20일 삼성전자와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발표했고 현재 이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별도 가처분을 이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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