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교사 B(20대)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은 2월10일 자로, B씨는 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천교육지원청과 유족의 고발을 접수받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사 판례와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B씨는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근무했고, 같은 달 30일 증상이 악화돼 오후에 조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월14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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