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감경 요소 반영돼도 상해치사보다 최소 형량 1년 높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의 피의자 2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서 재판에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최소 1년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의 피의자 A(32)씨와 B(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김창민 감독을 마구 폭행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 B씨는 돈가스 칼을 든 김 감독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깨어난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다.
지난달 초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이들에게 우발적인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날 구속기소 과정에서도 기존 혐의였던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살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판단한 만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감경요소를 최대한 적용받아도 최소 2년6개월 이상의 형을 살게 된다.
또 양형 과정에서 범행 후 피의자들의 행동과 태도 역시 고려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간 이들이 주장해온 김창민 감독과의 사전 갈등과 돈가스 칼 문제 역시 어떤 방향으로든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씨의 경우 식당 내에서 이뤄진 백초크가 김 감독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의학적 판단이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별도로 예비혐의는 넣지 않았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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