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제외 상위 건설사 20곳 대상
"원자재 불안 확산…연동제 감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건설업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을 찾는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업계와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태영건설을 제외한 상위 20개 건설사가 모두 협약 체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의 신속화와 유보금 관행 개선, 부당특약 관행 시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도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악화된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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