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5/21 10:45:44 최종수정 2026/05/21 11:04:28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

法 "죄질 매우 불량…무거운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20일 선고 이후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과 동일한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귀가하고 있다. 2026.05.21 jee0@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10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새벽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3억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회장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금테 시계를 차고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 이후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과 동일한지',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어디가 아픈 건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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