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사위' 윤관, 2억원 대여금 반환하라…항소심서 패소

기사등록 2026/05/21 10:30:02 최종수정 2026/05/21 10:44:24

조창연, 윤관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2억 갚아야"

[서울=뉴시스]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2026.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최규현·오성우·황현찬)는 21일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전 고문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다. 삼부토건은 르네상스호텔의 원 소유주였고, 이 호텔에 대한 매각과 재개발 과정에서 조 전 고문과 윤 대표는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협력할 당시인 2016년 9월 윤 대표 요청으로 조 전 고문이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게 조 전 고문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조 전 고문은 윤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23년 11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9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 전 고문에게 있고, 조 전 고문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 전 고문은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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