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오늘 1심 선고

기사등록 2026/05/21 06:00:00 최종수정 2026/05/21 06:12:24

준강간미수 혐의

檢,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용만 전 김가네 회장. (사진=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2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새벽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3년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년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했다"며 "구속될 경우 전국 350여 개 가맹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고발해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아 재범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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