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된 2명 선고
대법원, 1992년 처음 '문신시술=의료행위' 판단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관심 모을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따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두 사람은 공통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적용돼 각각 별도의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박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용실 운영자로, 2020년 1~12월 이곳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했고, 백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 문신(레터링)을 시술했다며 각각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 백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 형량도 같았다.
백씨는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씨는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직업 선택 및 예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의 해석 방식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허용될 수 없다"며 물리쳤다.
박씨는 서울서부지법 1·2심 재판 동안 자신이 했던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다퉜지만 배척됐다.
박씨와 백씨의 2심 판결은 각각 2021년 11월과 2022년 9월 나온 것으로 문신사법 입법 이전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골자의 문신사법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공포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비의료인은 의료법 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제정안이 공포된 후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시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유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날 문신을 만드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판례의 변경에 나설지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처음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전에 판시한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결론을 전원합의체에서 내놓아야 한다.
다만 소부(재판부)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원합의체에 부쳐 결론을 정리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만큼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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