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동환(50)이 국민참여재판(국참)을 고집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은 현재까지 총 세번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앞서 김동환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두차례 냈다. 전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동환은 의사를 확고히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이다. 배심원들은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가 국민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민참여재판은 대개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국민에게 호소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증거가 명확지 않은 경우가 그 예시다.
하지만 형량 수준이 중점적인 '양형 심리'는 다르다. 국민의 법 감정이 어떻게 드러날지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에는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다수의 형사재판 변호인은 무죄보다 유죄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에게 일반 재판을 권한다는 의견이다.
법조계는 김동환이 '처지 호소'를 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자신이 회사 생활에서 받은 불이익이 퇴사에 영향을 미쳤고 범행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을 일반 시민에게 드러내고 싶어한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여재판이 되면 김동환의 정신장애 유무와 양형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양형 조건으로 볼 때 유리한 사정은 초범인 점, 범행 전까지 사회생활을 한 점이 고려되고 불리한 사정으로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범행인 점,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반성 태도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나 피해자 측에 대한 이야기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옛 동료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의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가 심리한다.
현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배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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