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2심서 벌금 15억…1심 무죄 뒤집혀

기사등록 2026/05/21 06:00:00 최종수정 2026/05/21 06:32:23

판촉비 등 명목의 불법이익 챙긴 혐의

GS리테일 1심 무죄→2심 유죄 벌금형

함께 기소된 前 전무도 5000만원 벌금

法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수취"

판촉비 수취는 이유 무죄

[서울=뉴시스]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6.05.21.(사진=GS리테일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지난 15일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전무(MD부문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취 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못했다"며 "수급사업자들의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춰보면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수취 여부나 액수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매우 적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과장려금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자 이를 대체해 정보제공료를 받은 데 대해서도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정보는 실효성 있거나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GS는 편의점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편의점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라며 "GS리테일 임직원들이 FF 제품(편의점 신선식품) 제조 위탁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다만 판촉비 수취와 관련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자신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판촉비를 유보했다거나, GS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를 수급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선식품 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므로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매출액의 0.5% 내지 1%)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같은 위법성이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자,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를 도입하기로 한 후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판촉비를 지급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판촉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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