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서 1주년 성과 보고
설탕·인쇄용지·밀가루 등 대형 담합 적발
과징금 하한 20배 올려 경제 제재 강화
가맹·하도급 등 약자 협상력도 보강해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총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경제적 약자의 권리·협상력 강화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에 엄정 대응해 설탕·인쇄용지·밀가루·전분당 등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과징금은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돼지고기 31억6000만원, 계란 5억9000만원 등이다.
밀가루 담합 규모는 5조8000억원, 전분당은 6조20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담합 제재를 통해 경쟁 회복과 민생품목 가격 인하 성과도 냈다고 밝혔다.
원재료인 설탕은 최대 26.5%, 밀가루는 최대 8.1%, 전분당은 최대 20.5%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가공식품의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은 최대 13.4%, 빵은 최대 6%, 라면은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근절을 위한 과징금 체계도 개편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과징금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올리는 개편을 완료했다.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1.5배 높이는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됐다.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협상력 강화 성과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향 아래 가맹, 하도급,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가맹 분야에서는 창업 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폐업 위약금 합리화를 추진했다.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 38만명의 협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지급 3중 안전 장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일부 법 개정은 완료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는 지난 2월 법 개정을 마쳤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120만개가 대금 제때 수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을'의 단체 협상에 대한 담합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82만명의 단체협상 허용과 기술 보호를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 안전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사업자 4곳을 조사하고 부당특약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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