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김순란 대구 북구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6/05/19 16:45:11
[대구=뉴시스] 김순란 대구 북구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순란 대구 북구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선이면 보통 재선을 희망하지만 피고인은 이번에 불출마했다"며 "여러 배경 속에서 진행되다 결국 사건의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만 기소됐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 후원금을 빨리 내지 않아 심한 욕설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냈다"며 "국회의원이 2년 동안 너무 갑질해 병원을 오래 다녔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간 기부 한도액 초과 기부 및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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