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가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사는 19일, 김해공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 관제권(반경 9.3㎞) 내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캠페인은 증가하는 드론 및 조종 인구 증가에 따라 공항 주변 관제권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드론 비행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이날 드론 안전관리 관계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체신고·비행승인·촬영허가 등 드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특히 드론 비행 전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은 공항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활동과 안전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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