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사용 금지
광고·표시 제한도 동일 적용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포함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 대상에 포함돼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 광고 제한, 건강경고 표시, 향·맛 표시 제한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으로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 안내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또 담배 소매점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외부 광고 노출 금지, 향·맛 표시 제한, 건강경고 표시 의무 등 변경된 규제 사항에 대한 안내와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만큼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은 전자담배를 포함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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