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의 삼성전자 규모 등도 영향 미쳤을 것이란 분석
파업 자체 금지한 건 아니어서 긴급조정권 발동 관심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으로 노조 파업 영향력이 축소됐다고 보지만, 파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등 추가 조처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유지, 웨이퍼 보완작업 수행 등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1억원, 지도부는 1000만원의 이행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는 반도체 생산 시설의 특수성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법무법인(유한) 해광 대표 변호사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해물질 등이 매우 많은 시설이고, 이런 부분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다"며 "또 일반 제조업체는 잠깐 시설을 멈추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지만 반도체는 워낙 위험하고 미세공정 등이 많아 관리가 계속돼야 하는 만큼, 한 번 멈추면 파업이 끝나도 피해가 크고 복구하기 힘든 점 등 시설의 성격 등을 중점적으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파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 압박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평상시처럼 돌리라고 했으니 노조 측에서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규모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영향력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규모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이번 결정으로)삼성전자로서는 라인이 아예 서버리는 상황은 피하게 됐으니, 노조의 파괴력 등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선례를 보면 노조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 사후조정에도)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과가 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닌 데다 노조 측도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김남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우선 그 카드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긴급조정권 제도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이라 위헌 논란이 계속 있다"면서 "이 제도 자체가 한 번 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29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듣고 이날 결론을 내렸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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