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전 사퇴 규정 위반 논란…조 후보 "선관위 뜻 따르겠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했다. 이후 지난 15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시장 후보자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과 경영자 등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는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완산구선관위는 부실 검증 사태를 사과하고 조 후보 등록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정 기한 내 사퇴하지 않은 채 이뤄진 후보 등록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기본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접수를 완료한 것은 선관위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등록 무효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 후보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관위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 측 소명을 들은 뒤 후보자 등록 무효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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