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게 관제 호출 묵묵부답' 서해해경, 파나마 선박 적발

기사등록 2026/05/18 09:54:00 최종수정 2026/05/18 10:22:24
[목포=뉴시스]군산광역VTS 전경.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6.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군산광역VTS에서 선박교통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은 파나마 국적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0일 오후 8시43분부터 오후 10시58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전북 군산항 A2 정박지 인근 해역에서 관제사의 호출과 안전확보 제공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광역VTS는 A호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선장의 의무 등) 위반 사항을 적용해 최대 90만원(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관제구역 내 항행 정박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관제통신 청취와 신속한 응답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관제구역 내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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