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까지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공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동공갈 혐의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공갈·감금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C씨에게 다가가 "음주 운전하셨죠"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굴었다.
이에 겁을 먹은 C씨가 도주하자 추격전 끝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C씨를 자신들의 차량으로 강제로 탑승시켜 47분 동안 감금하고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겁을 줘 약 5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C씨로부터 돈을 가로챈 이후에도 "50만원으로는 합의가 안 된다"며 고의 사고를 내고 사고 접수를 해 보험금까지 가로채려고 했으나 C씨가 뒤늦게 보험사에 사기 범행임을 알림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또 같은 달 25일 음주 운전자 D씨를 발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2025년2월 미성년자인 애인이 이별통보를 하자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해 6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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